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 | 불가 |
|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 | 가능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구입 대출 이자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금 공제와 달리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 주택 여부 확인: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판단
- 주택임차자금 공제 확인: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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