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받은 이자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임차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구입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한 경우불가
근로소득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을 차입한 경우가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의 주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이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공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만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구입 대출 이자는 공제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자금 공제와 달리 구입 자금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주택 여부 확인: 취득하려는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고 판단
  2. 주택임차자금 공제 확인: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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