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온누리 신용카드로 전통시장에서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근로자의 결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가능
전통시장 외 일반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불가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과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결제분도 전통시장 사용분에 포함되어 동일한 혜택을 받습니다. 단,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25%를 초과하여 사용해야 공제가 성립합니다.

전통시장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대상인지 판단
  2. 가맹점 확인: 온누리상품권 앱에서 결제 예정 점포가 전통시장 가맹점인지 확인하여 40% 공제율 적용 여부를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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