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딸이 결혼 전에 쓴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 기준으로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공제받으려면, 해당 자녀가 연말 기준으로 부모님의 **기본공제대상자(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여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공제 대상인지 판단할 때 매년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딸이 연도 중에 결혼하여 분가했다면 연말에는 아버지의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결혼 전에 지출한 금액이라도 아버지가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결혼 여부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결혼 후 남편의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연말 기준 아버지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님 |
| 결혼 전(1월~4월) 사용한 카드 금액 | 불가 | 12월 31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함 |
자녀의 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 방법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료제공 동의 현황 확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가 자료제공 대상인지 확인
- 혼인 신고 일자 확인: 혼인관계증명서를 통해 연말 기준 배우자 유무 파악
- 이중 공제 여부 확인: 자녀가 남편의 연말정산에서 배우자 공제를 받는지 확인
정리하면 신용카드 공제는 연말 시점의 부양가족 상태를 기준으로 하므로, 결혼한 자녀의 지출액은 부모님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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