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올해 결혼한 딸의 결혼 전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버지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딸이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딸이 올해 5월에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딸이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불가
딸이 결혼하지 않고 연말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가능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양가족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 여부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결혼으로 인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동일 세대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
  2. 소득 요건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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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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