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딸이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딸이 올해 5월에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 불가 |
| 딸이 결혼하지 않고 연말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부양가족 판정 시점은 언제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 여부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결혼으로 인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동일 세대 여부 확인: 12월 31일 기준으로 자녀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으로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지 확인
- 소득 요건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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