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딸이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딸이 결혼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아버지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소득이 없는 딸과 함께 거주하다가 딸이 올해 5월에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올해 결혼하여 분가한 경우 | 불가 |
| 딸이 결혼하지 않고 연말까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사용분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의 생계 유지 여부 판정은 해당 연도의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릅니다. 결혼으로 인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게 된 자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아버지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