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결혼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결혼한 배우자가 혼인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혼인신고일 이후에 사용한 금액만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 중에 결혼하여 12월 31일 현재 배우자 관계인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전에 사용한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혼인신고일 이후에 사용한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배우자 합산을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공제 대상 여부는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하며, 혼인 관계 성립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