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망하신 어머님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올해 사망하신 어머님이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올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이 과세기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공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5월에 사망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5세, 소득 없음 | 가능 |
| 사망일 전날 기준 만 65세, 연 소득금액 200만 원 | 불가 |
인적공제 대상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연도 중에 사망했다면 예외적으로 사망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때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해당 연도까지 기본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