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올해 사망한 아버지의 계모(법률혼)도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계모가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부양 중이라면 인적공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연도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부양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존속에는 계부와 계모가 포함됩니다. 부양가족 판정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상황에 따르지만, 해당 인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계모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며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황에 따른 계모의 인적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적용 근거
아버지 사망 전날까지 계모와 동거하며 부양한 경우가능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부양가족 여부 판정
아버지 사망 후 계모가 재혼하여 관계가 소멸한 경우불가직계존속 배우자 관계 소멸 및 부양 단절

계모 인적공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자료 제공 동의 여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계모의 동의 여부 확인 및 미동의 시 신청 절차 완료
  2. 법률혼 및 소득 요건: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한 관계 확인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 점검
  3. 실제 부양 여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거 같이 하기 또는 주거 형편상 별거 시 실제 부양 여부 확인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도 계모를 실제로 부양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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