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할부 결제 금액은 할부 기간과 관계없이 결제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전액 포함됩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은 할부금이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내년 초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결제 금액은 할부 기간과 관계없이 결제 승인일이 속한 연도의 소득공제 대상에 전액 포함됩니다. 올해 결제한 금액은 할부금이 내년까지 이어지더라도 내년 초 연말정산 시 한꺼번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할부 결제는 대금을 나누어 상환하더라도 실제 카드 승인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결제 당일의 전체 금액이 해당 연도의 사용액으로 합산되어 공제 대상에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