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취업한 자녀가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취업한 자녀가 취업 전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2024년 7월 1일에 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월~6월 사용액 | 불가 |
| 2024년 7월~12월 사용액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지출한 금액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따라서 취업 전 무직 상태에서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