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올해 퇴직한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아내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아내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신용카드 사용액 합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올해 퇴직한 남편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아내의 연말정산에 신용카드 사용액을 합산하려는 상황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능
남편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배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으려면 해당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퇴직소득금액 확인: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퇴직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2. 소득 합산 점검: 퇴직 전 발생한 근로소득 외에 양도소득이나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지 합산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3. 본인 공제 준비: 소득 요건 초과로 아내가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남편 본인의 연말정산에서 직접 공제받도록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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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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