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외교부 여권발급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여권법」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외교부장관 또는 사무를 대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수수료는 조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여권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