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내 소비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해외 현지 결제액은 물론 해외 직구 금액도 모두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적용 범위가 국내 사용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해외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출국 시 이용하는 면세점이나 항공기 내 면세품 구입 비용 역시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요 결제 상황별 소득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소득공제 여부 | 비고 |
|---|---|---|
| 해외 현지 식당 및 상점 결제 | 불가 | 해외 가맹점 이용 |
| 해외 온라인 사이트 직구 | 불가 | 해외 직접 구매 |
| 시내·공항·기내 면세점 이용 | 불가 | 면세 물품 구입 |
내 카드 결제 내역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해외 가맹점 결제 여부: 카드 이용내역서상 가맹점 주소가 해외이거나 결제 통화가 외화인 항목 확인
- 해외 직구 거래 내역: 국내 쇼핑몰이 아닌 해외 사이트에서 직접 결제한 금액인지 점검
- 면세점 결제 항목 분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내역이 공제 제외 항목으로 분류되었는지 확인
따라서 해외 결제액과 면세점 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금액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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