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거주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빌린 근로소득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임차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마친 거주자인 경우 | 가능 |
|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비거주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중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이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이때 임차 주택은 「주택법」상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특례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