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거주자라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을 빌리려고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으면 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외국인도 거주자 요건과 무주택 요건을 갖추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혜택을 받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에게 제한적이었으나 법령 개정으로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
외국인 거주자의 소득공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공제 여부 | 주요 요건 |
|---|---|---|
| 외국인 거주자(무주택 세대주) |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차 |
- 거주자 신분 확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표 등본으로 세대주 여부 점검
- 주택 및 대출 요건 확인: 임차 주택의 국민주택규모(85㎡ 이하) 해당 여부와 주택자금상환증명서 준비
- 공제 한도 대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 한도 적용 여부 확인
따라서 외국인이라도 거주자 및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임차 관련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