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배우자의 여권번호를 활용하여 등록하는 경우가능
연간 소득금액이 200만 원인 외국인 배우자를 등록하는 경우불가

외국인 배우자 기본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다면 여권번호를 활용하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와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서류로 점검
  • 식별 번호 준비: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여권번호를 준비하거나 세무서에서 납세자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는지 확인
  • 관계 증빙 서류 구비: 본국 법령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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