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본국 관공서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실제 부양을 입증하는 송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본국 관공서의 가족관계 증빙 서류와 실제 부양을 입증하는 송금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득의 경우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