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본국에 거주하는 직계존속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A씨가 본국에 거주하는 65세 아버지를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이 없는 아버지에게 매달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 가능 |
| 아버지가 본국에서 연간 500만 원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직계존속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 중인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직계존속은 거주자가 생활비를 송금하는 등 실제 부양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 정부가 발행한 서류를 통해 가족관계와 소득 요건을 증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