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의 본국 가족도 「소득세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는 주거 형편이나 생계 유지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며, 자녀는 거주자의 소득으로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인적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배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는 20세 이하이면서 배우자와 동일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자의 소득으로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거주자 A씨의 배우자와 15세 자녀가 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국에 거주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 |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주소나 생계 여부와 무관하게 대상 포함 |
| 본국에 거주하며 A씨가 송금한 생활비로 생계 유지 중인 15세 자녀 | 가능 | 해외 거주 중이라도 거주자 소득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함 |
내 상황이 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 소득 요건 확인: 본국 가족의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관계 입증 서류 준비: 해당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거주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서류 구비
- 생계 유지 증빙: 자녀 공제 신청 시 본국 송금 영수증 등을 통해 실제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점검
따라서 본국에 거주하는 가족이라도 소득 및 연령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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