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 외국인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대부분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비거주자 외국인은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근로소득공제만 가능하며, 부양가족 공제나 특별소득공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공제 범위는 국내 거주 기간과 주소지에 따른 거주자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비교기준 | 거주자 | 비거주자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인적공제 | 본인 및 부양가족 전원 적용 | 본인만 적용(가족 제외)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및 주택자금 등 적용 | 적용 제외 |
|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임차자금 등 요건 충족 시 적용 | 적용 제외 |
| 세액공제 | 자녀 및 특별세액공제 등 적용 | 적용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