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외벌이 가정에서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카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사용분과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사용분 합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가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본인과 배우자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산
  2. 합산액에서 본인 총급여액의 25%를 차감
  3. 초과 사용분에 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적용
  4. 신용카드는 15%, 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를 적용하여 산출

공제 대상 금액 누락을 방지하려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합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비용은 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여 신청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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