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외벌이 부부는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 공제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공제를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가 연말정산 시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외벌이 부부는 배우자 기본공제와 신설된 혼인 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배우자 기본공제 | 혼인 세액공제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조세특례제한법」 |
| 주요 요건 |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2026년 말까지 혼인신고 완료 |
| 공제 혜택 | 소득금액에서 150만 원 차감 | 산출세액에서 50만 원 차감 |
| 적용 횟수 | 요건 충족 시 매년 적용 가능 | 생애 1회에 한하여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