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요가 수업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업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요가 수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식 신고된 요가원에 결제 | 가능 |
|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요가 수업비를 결제 | 불가 |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출한 금액
- 소득 요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요가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 신고 상태 확인: 이용하려는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 총급여 및 사용액 점검: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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