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요가 수업비도 체육시설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요가 수업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해당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식 신고된 체육시설업체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6,000만 원인 근로자가 요가 수업비를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2025년 7월 1일 이후 정식 신고된 요가원에 결제가능
2025년 6월 30일 이전에 요가 수업비를 결제불가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 이용료가 추가되었습니다. 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상 시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지출한 금액
  • 소득 요건: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요가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업종 신고 상태 확인: 이용하려는 요가원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력단련장업 등으로 정식 신고된 업체인지 확인
  2. 총급여 및 사용액 점검: 본인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고, 신용카드 등 총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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