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소득 구간과 결정세액 상태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45%)에 따라 결정됩니다.


본인의 소득 구간과 결정세액 상태에 따라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항목이므로 실제 환급액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6%~45%)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사주조합(근로자가 자사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조직한 단체)원이 주식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하면 해당 연도 출자금액 중 400만원을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1,5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경우 환급액은 소득공제액에 본인의 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과세표준이 1,400만원 이하(세율 6%)인 경우 400만원을 출자하면 약 24만원(400만원 × 6%)이 환급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