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조합원은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조합원은 1,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 참여를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일반 기업 조합원은 연간 400만 원, 벤처기업 조합원은 1,500만 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자금을 출연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기업 조합원이 5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 벤처기업 조합원이 1,000만 원을 출연한 경우 | 1,000만 원 전액 소득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자하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식 취득도 출자 행위에 포함되며, 출연한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