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자격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부자가 해당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합원 본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합원이 아닌 거주자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서만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기부금 공제 한도 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법인의 공제 한도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자(개인)의 종합소득세 공제

  1. 소득금액 차감: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특례기부금을 차감
  2. 한도액 산출: 차감한 금액에 30%를 곱하여 공제 한도액을 산출
  3. 세액공제 적용: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분은 30%를 공제

법인의 손금산입

  1. 기준소득금액 차감: 기준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특례기부금을 차감
  2. 손금산입 한도: 차감 후 금액에 30%를 곱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

이월결손금 차감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법인이 이월결손금을 차감할 때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를 한도로 적용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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