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는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는 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자산 형성을 돕고 기업 성장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일반 기업은 연간 400만 원을 한도로 적용하며, 벤처기업 등은 연간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확대됩니다.
주식 인출 시에는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유 기간에 따른 비과세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 유형 | 보유 기간 | 비과세 비율 |
|---|---|---|
| 중소기업 | 2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50 |
| 중소기업 | 4년 이상 6년 미만 | 100분의 75 |
| 중소기업 | 6년 이상 | 100분의 100 |
| 중소기업 외 | 2년 이상 4년 미만 | 100분의 50 |
| 중소기업 외 | 4년 이상 | 100분의 75 |
또한 우리사주조합원이 보유한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이는 소액주주로서 보유 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이 1,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