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유상증자 시 납입한 금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자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납입하는 출연금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유상증자나 기업공개 과정에서 주식을 배정받기 위해 지불한 금액도 출자금액으로 인정받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출자금액의 소득공제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조합에 출연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시 자사주 취득을 위해 납입한 금액도 포함됩니다.

  • 일반 기업: 연간 400만 원 한도
  • 벤처기업 등: 연간 1,500만 원 한도

우리사주 인출 시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 기간 확인: 출자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보유 기간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 여부가 달라지므로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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