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는 출연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누락했다면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는 출연한 해당 연도의 소득에서만 공제되므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제를 누락했다면 연말정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당해 연도에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자금을 출연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출연금을 다음 연도 소득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 | 불가 |
| 누락된 공제분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로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출연한 금액은 출연한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합니다. 법령상 해당 연도 소득에서의 공제만을 규정하고 있어 이월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공제를 누락했다면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하여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