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출연금은 출연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됩니다.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우리사주 출연금은 출연한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됩니다. 해당 연도 소득을 확정하는 다음 해 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400만 원(벤처기업 등은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혜택이 적용됩니다.
2024년에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을 납입한 경우의 공제 시점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12월에 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 2025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 2025년 1월에 출연금을 납입한 경우 | 2026년 초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 취득을 위해 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해당 출자가 이루어진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일반적인 공제 한도보다 확대된 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출연금으로 배정받은 주식은 취득 시점에 과세하지 않으며, 추후 주식을 인출할 때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