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나 필라테스, 요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2025년 7월 1일 이후 문화비 소득공제 가맹점으로 등록된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를 결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강습비(PT)나 필라테스, 요가, 골프연습장 이용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운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헬스장 월 정기 이용료 결제 | 가능 |
| 헬스장 개인강습(PT) 비용 결제 | 불가 |
| 필라테스 센터 이용료 결제 | 불가 |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결제한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2025년 7월부터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이용료가 문화비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소득공제 가맹점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