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원룸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소득 요건과 차입 시기 등 세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원룸을 임차하기 위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차입처가 금융기관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소득 요건과 차입 시기 등 세부 조건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원룸을 임차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금융기관 대출 후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가능 |
| 총급여 6천만 원인 세대주가 개인에게 빌린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차입처에 따라 대출 시기와 자금 전달 방식 등은 엄격히 제한됩니다. 특히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빌린 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