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리금 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원금 상환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 방식이라 하더라도 실제 납부한 이자 상환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원금 상환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위해 차입한 경우에 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 A씨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매달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달 납부하는 금액 중 이자 부분 | 가능 |
| 매달 납부하는 금액 중 원금 부분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원리금을 함께 갚는 방식이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급한 이자 부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