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아내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수령한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 아내의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배우자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수령한 수입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아내의 프리랜서 사업수입이 1,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내의 필요경비가 91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아내의 필요경비가 8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즉, 실제 수령한 총액이 아니라 경비를 차감한 후 남은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