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회분 정도의 금액은 통상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1회분 정도의 금액은 통상 총급여의 25%에 미달하므로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연간 총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8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연간 1,200만 원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 해당 |
신용카드 등 연간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사업소득 관련 비용이나 자동차 구입 비용 등은 사용금액 합계액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총 사용액이 최저사용금액 문턱인 25% 이하이면 공제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