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월급에서 공제된 세금과 보험료, 모두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 항목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월급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소득공제 해당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기납부세액 정산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정산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려면

  1. 납부액 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
  2.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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