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반면,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공제 항목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서 연말정산 시 정산되는 기납부세액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월급에서 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 소득공제 해당 |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 기납부세액 정산 |
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종합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하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특별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연말정산 시 최종 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되어 정산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을 반영하고 환급받으려면
- 납부액 확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항목으로 반영
- 기납부세액 확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서 기납부세액을 확인하여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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