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월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능
동일한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불가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현금거래확인신청: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2. 소득공제 문턱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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