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지급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았다면 중복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지불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동일한 월세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중복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월세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공제 혜택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현금거래확인신청: 임대인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라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현금거래확인신청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음
- 소득공제 문턱 확인: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 대비 신용카드 등 전체 사용금액이 25%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적용 여부를 판단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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