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계좌이체로 월세를 납부했다면 국세청에 현금거래사실 확인을 신청하여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금액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가 월세를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상황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한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현금거래사실을 확인받아 현금영수증을 보유하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세입자가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