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더라도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정상적으로 합산됩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월세 지급액 자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식비나 쇼핑 등 일반 신용카드 사용액 | 가능 |
| 세액공제를 신청한 월세 지급액 | 불가 |
월세액 세액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자가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세액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는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와 카드 공제를 중복 없이 신청하려면
- 신고 금액 차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 세액공제를 신청할 월세 해당분을 직접 차감하여 신고
- 현금영수증 제외: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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