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거주자도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받은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월세 주택에 거주하며 보증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대출 원리금 상환액 공제만 신청 | 가능 |
| 동일한 주택의 월세액에 대해 이미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임차자금 원리금을 상환하면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와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동일 주택에 대해 두 공제 중 유리한 항목을 하나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을 선택하거나 대상을 판단하려면
- 중복 적용 여부: 동일 주택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는지 확인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공제 항목 선택
- 주택 규모 확인: 임차한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에 해당하는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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