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명의의 계약이면서,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명의의 계약이면서, 해당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의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월세를 직접 지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모님 명의 계약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소득이 있는 형제 명의 계약의 월세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닌 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 국세청장의 확인을 거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를 필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공제 방식으로만 혜택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의 계약이라면 지출 사실을 확인받아 공제 범위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