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 비용으로 지불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자와 송금 계좌 명의가 다르더라도 실제 계약자가 본인 비용으로 지불했음을 증빙할 수 있다면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송금한 경우에도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임차인이 배우자 명의 계좌로 월세를 송금한 경우 | 가능 |
| 제3자 명의로 송금했으나 본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임대차계약서를 기초로 발급되므로 계약자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계약자가 해당 비용을 부담했음을 증빙하거나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대신 송금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의 사용금액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