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차입금은 차입처에 따라 소득공제신고서의 주택임차차입금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 란에 기재합니다.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으며, 주택마련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기 위한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제한됩니다.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를 의미하며, 읍·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차입처별 신고서 작성과 서류 제출은 어떻게 하나요?
금융기관 차입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간 원리금 상환액 조회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대출기관)」 란에 금액 기재
- 주민등록표 등본과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준비
- 금융기관이 발행한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제출
개인(거주자) 차입
- 연간 상환한 원리금 합계액 직접 산출
-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거주자)」 란에 금액 기재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명세서」에 차입처 인적사항과 이자율 작성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상환 증빙 서류 제출
주택자금 합산 공제액을 신고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여부 판단
- 적정 이자율 확인: 개인 간 차입 시 이자율이 연 2.9%보다 낮지 않은지 확인하여 명세서에 기재
- 공제 한도 점검: 주택마련저축 공제액과 합산한 금액이 연간 400만 원을 초과하면 한도 내 금액만 산입하여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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