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월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월세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에게 월세소득만 발생한 경우의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가능 |
| 월세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월세소득은 부동산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주택임대 수입금액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