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포함하여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월세 연말정산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현금영수증)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지불한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에 포함하여 적용받는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대상이며, 종합소득금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제외됩니다. 반면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 및 주택 소유 요건 | 대상 주택 기준 |
|---|---|---|
| 세액공제 |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
| 소득공제 | 별도의 소득이나 주택 소유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세액공제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7%를, 5,5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월세액 중 1,000만 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