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월세 임대소득이 있는 배우자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한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적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 대상이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배우자가 월세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의 공제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주택 소유로 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가능
상가 임대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불가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 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주택 수 확인: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
  2. 수입금액 확인: 주택임대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여부 및 분리과세 선택 시 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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