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료 신고에 필요한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 지급 증명 서류(계좌이체 내역서 또는 무통장 입금증) 홈택스를 통한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서비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 메뉴 선택: 상담·불복·제보 메뉴를 선택 신청 메뉴 이동: 현금영수증 제보 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메뉴로 이동 서류 제출: 신청서를 작성하고 준비한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유리한 월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본인의 총급여와 무주택 여부를 고려하여 유리한 공제 방식 선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됨. 연간 지출 규모를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