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명의로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직접 발급받을 수는 없으나,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에 해당한다면 자녀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 금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인 부모님이 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의 월세 계약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부양가족(기본공제 대상자)인 경우 | 가능 (부모님 소득공제 합산) |
| 자녀가 독립하여 별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 | 불가 (부모님 공제 활용 불가)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본인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금액도 포함합니다. 다만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은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본인 명의로만 가능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명의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합산하여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