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중복하여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인 임차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적용받은 경우 | 중복 적용 불가 |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 소득공제 가능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또는 월세액 세액공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액에 대해 두 가지 공제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공제 한도를 고려하여 더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