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현금영수증은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은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월세 100만 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근로소득자가 동일한 월세에 대해 세액공제를 이미 받은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가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그러나 동일한 월세 지급액에 대하여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납세자(세금을 내는 사람)는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유리한 공제 항목을 선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