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회사에 별도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동일한 월세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총급여액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라면 공제율이 높은 세액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활용합니다.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